지적장애인 10년 부리고 돈까지 뜯은 부부…검찰 고발

인권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사진=자료사진)
정당한 임금보상 없이 지적장애인을 10년간 노예처럼 부려온 부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 씨 부부를 장애인복지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정당한 임금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 B 씨를 강원도 자신의 집 행랑채에 머물게 하면서 농사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B 씨에게 무임금으로 논·밭농사를 짓고 고추하우스를 재배하게 했다. 가축을 돌보는 일도 시켰다. 또, 피해자가 노인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B 씨의 통장·직불카드·장애인신분증을 관리하면서 돈까지 뜯어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B 씨의 직불카드로 1700만 원을 사용했고, 개인 빚을 갚는 데도 480만 원을 사용했다.

이에 A 씨 부부는, B 씨에게 밥과 영양제를 주고 치료도 해줬지만 인건비를 줄 정도로 일을 잘 하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 씨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인권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 지난 1월 B 씨를 긴급구제 조치했다.

현재 B 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협조를 받아 안전한 시설로 우선 보호조치된 상태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의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사건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강화를 권고했다.

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