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미래에셋 그룹은 4개 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 사에서 9건을 위반했고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은 공시의무 위반 13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었다.
와이디온라인은 시니안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기한을 지연해 공시했다.
대우건설 그룹은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이었다.
천마산터널은 대우건설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기한을 지연해 공시했다.
한국인프라관리는 천마산터널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 이었고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거래 8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미래에셋 7억2392만 원, 대우건설 5866만 원 등 7억82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