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연금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대우조선의 채무재조정안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대우조선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민연금이 손배소를 대우조선에 제기하면서 다른 기관투자자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뤄졌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회사채는 3900억여 원으로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절반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를 3년 연장한 후 상환받게 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채무조정안이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이 2682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