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40분을 할애해 해명과 진화에 나섰지만, 부실수사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17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배임 혐의와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 개인 비리는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수석의 아내와 장모 등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부인이 회사카드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써 1억 6천만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도 "우 전 수석의 공모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장모가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것은 우 전 수석은 물론 그의 아내도 모른 장모의 혐의일 뿐이었다.
정강에 유입된 뭉칫돈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이 상속받아 갖고 있던 돈",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투자 정보를 받아 정강이 50억원을 투자해 받은 수익금도 "뇌물이 아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세월호 참사 해경 부실 대응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수사검사에게 전화해 (해경) 압수수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현한 것은 사실"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적용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별수사본부 공보를 맡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국회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직권남용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 사건은 의혹도, 오해도 있다"며 "검찰이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했고, 봐주자거나 살살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도 노 차장검사는 강조했다.
특검 수사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외교부 공무원 인사 조치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장관의 재량권에 따른 인사조치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적 감찰은 "누구도 우 전 수석이 표적감찰을 지시한 적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최종 삭제됐다.
문체부 공무원 표적‧중복 감찰 의혹도 "감찰 지시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감찰은 민정실 업무의 일부이고, 문체부 직원 징계 자체는 문체부 자체 감사로 이뤄진 조치였다"며 직권남용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었던 우 전 수석의 업무 범위와 활동을 두고 검찰이 소극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오해 불식에 나서겠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구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특검보다 작은 결론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와 통화한 기록이 특검에서 확인됐는데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확인했는지 검찰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명예를 건' 수사라고 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거센 여론과 우 전 수석에 대한 별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검찰의 판단이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