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의 지급 또는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0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7개 업체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넘겨 지급보증을 했다.
당진의 삼호개발도 지급보증의무 미이행이 13건, 지연 이행이 2건 이었다. 공정위는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은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전·세종·충청 지역 전문건설협회와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잘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