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양귀비'를 쌈 채소로…50대 식당 여주인 입건

(사진=자료사진)
마약류의 원료로 재배와 유통이 금지된 양귀비 잎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쌈 채소로 내놓은 50대 여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강진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주인 김모(58)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했으며 그 잎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쌈 채소로 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4개월 간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남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2014년 67명, 2015년 89명, 지난해 10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농촌지역에서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밀경하는 사례가 있다"며 "양귀비나 대마는 마약의 원료로 한 주라도 기르거나 먹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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