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보고서 제출 연기시 '감사인 사유서 제출' 의무화

금융위, 회계투명성 제고 대책 최종 확정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고자 할 경우 감사인이 직접 사유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발표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국회·공청회 등을 거쳐 이런 내용으로 일부 수정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들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업·감사 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돼 있고 부득이 한 경우 회사와 감사인간의 사전협의, 당국에 신고, 지연 사유 공시 등을 거쳐 5영업일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공청회에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출연기가 꼭 필요한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데 따라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사유서를 받도록 했다.

확정안은 또 불성실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목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게 하는 직권지정제도와 관련해 적용 대상을 공시 불이행 등으로 벌점을 4점 이상 받은 법인에서 8점 이상 법인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공청회에서 사소한 실수나 가벼운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도 불성실 공시가 될 수 있어 '벌점 4점 이상’은 과도한 기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 이후 곧바로 자유 수임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회사가 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적용받도록 하되 이 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다.

감사인 선택지정제와 관련해서 대상 기업의 지배 또는 종속 회사가 같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희망하는 경우 공동으로 감사인 풀을 제출해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이 확정된 데 따라 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등 관련 입법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개정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관련 실무 지침 등을 2분기 안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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