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적발된 위반업체들이 지난 11일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에 따라 피의자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PHMG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성 화학물질로, 이들이 유통시킨 물량만도 295톤에 이른다.
앞서 환경부는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해 압수수색 등을 벌인 끝에 이들 업체와 대표이사 등 관계자 32명을 적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조직이 '일망타진' 식으로 한꺼번에 적발되긴 처음으로 이들 업체 가운데는 대기업이나 계열사 3곳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물량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측은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다"며 "항균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위반업체 명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