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A(17) 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이며,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 양은 이번 주 안으로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에서 송치된 A 양의 구속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A 양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