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7일부터 DSR 적용…대출문턱 높아진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KB국민은행은 연간 지불해야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DSR을 17일부터 시행한다.


DSR은 연소득 대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DSR을 300%로 정함에 따라 연봉이 5000만 원인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국민은행에 이어 KEB하나, 신한, 우리, NH농협 등도 DSR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대출심사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인 DSI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고 있다. 하지만 DSR이 적용되면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액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기 때문에 특히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이 훨씬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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