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교육부는 17일 "다음달 8일까지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내용이 교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교육에는 △미세먼지 발생시 학교 조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와 기타 정부대책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당국은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예비주의보' 이상일 때 야외수업 자제를 권고해왔지만, 적용 단계를 '나쁨' 수준으로 강화했다.
예비주의보는 당일 예보가 '나쁨' 이상이고, 미세먼지(PM10)가 100㎍/㎥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가 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해당 시도지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령한다.
하지만 지금은 PM10이 81㎍/㎥이상, PM2.5가 51㎍/㎥이상인 '나쁨' 수준이면 곧바로 학생들의 야외수업 중단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뤄져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