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한우가격 폭락…200일 만에 14.1% 하락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한우고기 소비가 줄면서 산지 한우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에 1만8743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 가격은 1만6101원으로 채 7개월도 못돼서 14.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매 후 농가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지난해 9월 28일 1마리당 약 671만 원에서 지난 4월 14일에는 576만 원으로 평균 95만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월 한 달만 경매가격이 오른 반면, 나머지 달은 모두 전 달에 비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우 산지가격 하락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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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한우 소비는 줄어들고 가격이 저렴한 수입쇠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작년에 한우자급률이 37.7%로 40% 이하로 떨어졌다"며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농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물가는 계속해 오르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같은 운영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한우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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