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 김 모 총장이 업무추진비 23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고 정년을 넘긴 병원장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등 교원 채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학과명칭이 변경되거나 신설됐는데도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해당학과로 배치해 수업하게 하는 등 학사관리에서도 일부 부적절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징계 이외에 학교운영에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보직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