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리얼미터는 "중립적 여론조사업체로서의 명예마저 훼손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당과 여론조사기관 간에 때아닌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당은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10∼12일 실시·MBN 의뢰
)에 '민주당· 정의당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연대 단일 후보 안철수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넣은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임내현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한국당 간의 연대는 안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발표한 대선 TV토론 관련 여론조사(MBN 의뢰)에 대해서도 국민의당과 한국당, 바른정당 간의 연대를 가정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를 신고하지 않은 채 결과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리얼미터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국민의당)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폐사의 중립적 여론조사업체로서의 명예마저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리얼미터는 우선, 13일 발표된 양자대결 문항 질문에 대해 "이미 많은 언론에서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후보 단일화 연대 가능성을 보도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한겨레신문-리서치플러스 등 동일한 질문이나 가정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후보 단일화 연대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과, 그것을 가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는 국민의당 논리에 의하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전 신고 여부'를 문제삼은 14일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는 방송사 의뢰로 실시한 조사로 사전신고 의무가 없고, 공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조사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고 해당 방송사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