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2015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3만 8천18건을 16개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정차 중 차 대 차 추돌사고가 3만 418건(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 대 차 측면직각충돌 2만 7천67건, 진행 중 추돌 2만 3천222건 순이었고, 정면충돌도 8천694건에 달했다.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친 경우(4천26건), 횡단 중인 보행자를 친 경우(3천119건)도 적지 않았다.
주·정차 중 추돌사고 당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14% 구간에서 1만 1천8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0.15∼0.19%(8천839건), 0.05∼0.09%(5천558건) 등으로, 0.10∼0.19% 구간이 86.4%를 차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19%는 소주 6잔 이상 마셨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공단 관계자는 "음주 후에도 복잡한 운전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주·정차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여기고, 단속에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천명대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