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선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해 대선 예비후보자인 B씨가 누드사진을 들고 웃고 있는 합성사진 등 모두 7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선거법 위반사실 안내와 삭제권고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파급효과가 큰 SNS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