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등 차별적인 자치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체금지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146건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 등이다.
지난 1999년 4월 시행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에 동물을 동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동물을 동반한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 가운데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4곳에서만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 146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용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정비에 착수한다.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농아(청각 및 언어장애), 정신병자(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정신지체(지적 장애)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혐오할 만한 결함을 가진 자' 등 지칭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자치법규 96건에 대해서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대체용어로 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