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4일 해당 여론조사 업체와 관련된 사무실 2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염 의원과 대학교수 A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염 의원은 홍준표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전략기획본부장이다.
염 의원 등은 지난달 28~29일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며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없이 표본을 선정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