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부회장은 오는 28일 이전에 CAS에 구체적인 항소의 근거를 제시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FIFA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정 전 부회장이 2010, 2022 월드컵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동료 집행위원들에 편지를 보내 한국 유치위원회의 공약을 설명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자격정지 6년에 벌금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정 전 부회장은 즉각 항소했지만 FIFA 소청위원회는 자격정지 1년 단축과 벌금을 5만 스위스 프랑(6천만원)으로 낮추는 판결로 사태를 일단락시켰다.
그러나 이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처사라 판단한 정 전 부회장은 FIFA로부터 항소 결정 설명문을 전달받아 CAS에 정식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