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무겁다" 16년 전 살해 피의자 '무기징역'

(사진=자료사진)
15년 전 경기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5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침입해 남편에게 중상을 입히고,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학교수였던 A(당시 55) 씨 부부가 사는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과 함께 침입, A 씨의 부인(당시 54)을 흉기로 찔러 상해하고, A 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숨진 공범과 사전에 치밀한 범행을 계획하고, 강도 범행 중 저항이 생기면 흉기로 제압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2층 안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범행을 계속 진행했고, 소극적으로 저항했음에도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찔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해 상대방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범에게 '죽여버리라'고 하며 살인을 촉발시켰고, 피해자들을 억압할 의도로 가해 행위를 저질러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석방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또다시 강도상해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공범에게 책임 일부를 전가하려는 진술을 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사건이 지난해 7월 '태완이법'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돼 경찰이 재수사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수사 대상이었던 공범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15년 전 김 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가족에게 털어놓은 후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김 씨가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공범과 모의해 범행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고의가 인정된다며 김 씨를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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