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서 시장 측근 김모(65) 씨의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27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김 씨는 엘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된 알선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2700여만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 비용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재판에서 김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엘시티 이 회장에게 엘시티 주변 도로확장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장기간 거액을 수수하고 나서 반환하지 않은 데다, 금품 제공을 요청하면서 대가를 먼저 제시하기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부산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인 김 씨는 포럼을 이끌면서 친박계 부산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같은 부산 유력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