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집단생활을 하던 중 3세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2) 씨와 이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모 최 모(41)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시신을 화장하고 유기하는데 동조한 같은 종교단체 회원 B(49) 씨와 B 씨의 남편 C(55) 씨도 구속됐다.
해당 사이비종교단체 임원이었던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집단거주지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D 군을 주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군의 친모인 최 씨는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숨지자 A 씨를 도와 전북 전주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전북 임실의 강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돗개를 신성시 여기던 사이비종교단체 회원으로 서울 화곡동 소재의 빌라에서 10여 명이 모여 집단생활을 해왔다.
평소 A 씨는 진돗개가 짖으면 사람에게 악귀가 씌인 것이라 믿었고 정성을 들여야한다며 회원들로부터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의 후원금을 챙겼다.
최 씨는 2012년부터 해당 종교에 빠졌고 남편과 이혼한 직후 아들 D 군과 함께 단체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단체생활이 시작된 이후부터 A 씨는 훈육차원이라며 D 군을 수시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는 '귀신이 씌였다'며 주걱으로 팔다리는 물론 머리까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최 씨는 아들이 숨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A 씨를 도와 전북 전주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어 사흘 뒤, 야생 동물이 사체 유기 장소를 파헤치자 범행이 들통 날까 두려웠던 이들은 시신을 다시 파헤쳐 같은 장소에서 불에 태운 뒤 전북 임실 강가로 이동해 유기했다.
하지만 뒤늦은 신고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과 3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 끝에 최 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이와 함께 암매장 당시 땅을 직접 팠던 종교단체 회원 E(71) 씨의 진술도 결정적이었다.
A 씨는 D 군이 숨지자 암매장할 생각에 전주에 있던 E 씨에게 땅을 팔 것을 지시했고 이후 A 씨가 암매장하는 모습을 목격한 E 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관계자는 "최 씨가 한 달 뒤에나 실종신고를 한 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했다"며 "범행을 은폐하려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어려웠지만 해당단체 이탈자 등을 탐문해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폭행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고의성은 없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