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는 사람 뒤따라가 성폭행 시도 등 덜미

귀가 중인 여성을 집 앞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하거나 돈을 빼앗기 위해 풀숲에서 여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6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A(32) 씨를 발견하고 집 앞까지 뒤따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A 씨의 등을 밀어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문틀을 잡고 소리를 질러 김 씨를 쫓아냈다.

김 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38)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세종시의 한 도로 옆 풀숲에 숨어 있다가 인근을 지나는 B(36)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본드를 묻힌 천으로 입을 틀어막고 풀숲으로 끌고 들어간 뒤 마구 때리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역시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해 김 씨를 쫓아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업용 본드와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풀밭으로 끌고 가 결박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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