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있다며 8000만 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사기와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에 대해 고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고 10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에서 돌연 체포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