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시신유기 혐의로 고교 졸업생 A(18) 양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양은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 양은 "건네받은 종이봉투 안에 든 내용물이 시신인 줄 몰랐느냐,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17·구속) 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은 경찰에서 "B 양으로부터 건네받은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며 "선물인 줄 알았고,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양과 B 양은 지난 2월 중순쯤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은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