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포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5분쯤 김포시 대곶면의 한 초등학교에 인근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곰이 민가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잠시 뒤 도착한 농장주가 마취총 3발을 쏴 곰을 30여분 만에 포획했다.
다행히 당시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곰은 인근 농장에서 탈출했다. 농장주는 경찰에서 “아들이 먹이를 주었는데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8(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 환경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육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사설 동물 관람시설에서는 사육 중이던 곰 한 마리가 탈출해 인근 등산로에서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