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친일반민족행위와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 등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인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인촌이 학병·지원병·징병이나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하거나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 장이나 간부로서 식민통치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촌이 일부 친일단체 위원으로서 내선융화나 황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