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3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박 대표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하지만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시해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고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4월 13일)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했다.
여심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