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朴탄핵일 폭력집회' 정광용·국민저항본부 등 압색

폭행·손괴 부추겨 인명피해 내고 기물 파손 일으킨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던 모습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친박단체 사무실과 이들의 거주지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와 정광용 사무총장의 자택, 그리고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폭행·손괴를 부추겨 인명피해를 내고 기물 파손을 일으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에서 경찰 차량에서 떨어진 철제 장비에 맞아 김 모(72) 씨가 숨지는 등 집회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과 기자 20여 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10여 대도 파손됐다.

국민저항본부 대변인이기도 한 정 사무총장은 3차례의 출석 거부 끝에 전날인 12일 오전,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 전 정 사무총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폭력집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군중은 흥분해 있었고 당시 나는 '침착하라', '폭력 쓰지 마라'는 식으로 집회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잉 대응해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됐다"며 책임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경찰은 폭력집회를 연 주최 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떤 단체든 불법시위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다. 일관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 대상은 주최단체와 개인 모두 포함된다. 당일 집회 주최측 대변인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사회자였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자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자료수집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 초쯤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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