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참모총장이 동성애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센터 임태훈 소장은 "정 총장의 지시에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40-50여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입건 목표를 20-30여명으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방부 훈령 제1932호'에 따르면, 동성애자 병사를 식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어서다.
센터는 중수단이 성관계에 대한 물적 증거 없이 '게이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에 잠입해 동성애 군인을 추려냈고, 수사과정에서 추행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하는 등 반인권적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센터 측은 장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중수단에는 반인권적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