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원영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형 확정

(사진=자료사진)
7살 신원영 군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평택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9) 씨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 모(39)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군을 난방이 되지 않은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를 붓는 등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친부 신 씨는 원영이 학대를 모른 척했다.

이들 부부는 원영 군이 숨지자 시신을 이불로 싸 베란다에 열흘 동안 방치했다가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했다.

원영이의 죽음은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드러났다. 부부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끔직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신적 학대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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