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뻥튀기 분양호텔 태림디앤아이·벽강 제재

확정수익보장 기간 1년임에도 장기간 수익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벽강 거짓,과장 분양광고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분양형 호텔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이다.

태림 디앤아이는 평택 라마다 앙코르 호텔(302실)을 분양하면서 "14%실투자 수익률,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월 70만원 임대수익" 등으로 광고했다.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기간이 1년 뿐이지만 '따박따박' 등 장기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상승률 1위, 땅값상승률 전국 1위" 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국 1위라거나 관광호텔이 아니어서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 될 수 없지만 "특급 비즈니스 호텔", "평택 1호 특급호텔"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벽강은 밸류호텔 세종시티(300실)를 분양하면서 "10년 동안 10.5% 확정 수익률" , "10.5% 수익보장지급" 처럼 수익률이 대출이율‧수익률 계산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4.5% 이자추가지원", "준공 후 10년간 4.5% 이자지원"처럼 분양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대출이자를 입주지정일 전까지만 지원함에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마다 수익률 계산 시 대출금액,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반영 여부 등이 다르므로 계약서, 공급안내문 등을 통해 산출 내역을 자세히 확인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익보장기간이 1~2년 정도인 사실을 숨긴 채 장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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