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사건만 맡는 공정위, 어려운 사건은 외주처리

지난해 직접소송 승소율은 95%, 외부 법률대리인 승소율은 58%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쉬운 사건은 직접 소송하고, 어려운 사건은 외부 법률대리인에게 맡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정위 직접소송 승소율은 95%에 달했지만, 외부 법률대리인 승소율은 58%에 불과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는 직접 40건의 소송을 수행해 38건에서 완전 승소했다.

나머지 1건은 일부 승소이고 완전 패소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사실상 소송을 벌이는 족족 승리했다는 뜻이다.


이에반해 법무법인 등에 맡긴 158건의 외부대리 소송 중 완전 승소 건은 115건(72.8%)으로 직접 수행 소송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완전 패소 건은 22건(13.9%), 일부 패소 건은 21건(13.2%)이었다.

직접 수행소송과 대리 소송 간 완전 승소율 차이는 2012년 9.2%포인트, 2013년 13.4%포인트, 2014년 18.2%포인트, 2015년 21.6%포인트로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 직접 수행 소송의 성적이 매년 개선되면서 내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격려금도
2012년 2천만원에서 지난해 4천3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이 외부대리 소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은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송만 골라서 맡고 있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직접소송 비중을 늘리고 외부대리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내부직원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소송 난이도를 기준으로 직접 소송 사건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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