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바이어'로 둔갑…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조직 검거

이집트인 허위초청 범행 과정 (사진= 경기남부청 제공)
외국인들을 외국 바이어로 속여 한국에 불법 취업을 시켜준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강 모(35) 씨와 L(32‧이집트국적)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국내 불법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T(37‧이집트국적) 씨 등 11명의 이집트인과 모집책 등 총 20명을 형사입건하고, 달아난 이집트인 브로커 총책 E(30‧이집트국적) 씨의 뒤를 쫓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강 씨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외국 바이어 등으로 속이고 허위로 초청할 수 있도록 이집트 현지 브로커와 중개한 뒤 1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역시 같은 기간 지인을 동원해 허위로 중고자동차부품, 컴퓨터도소매 목적 등 사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외국인을 바이어로 초청한 뒤 16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 국내 불법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을 현지 브로커가 모집한 후 국내 거주하는 브로커 L씨에게 여권사진 등을 전송했다.

이후 강 씨 등이 이미 모집한 한국인 허위 사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 수입 등 바이어로 위장, 이들을 초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청된 이집트인들은 인천공항 입국심사를 통과하면 서울 이태원으로 이동해 1인당 평균 미화 6000 달러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중간 알선책은 100만 원, 한국인 총책은 200만 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들은 30만~8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L 씨는 지난 2014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공증사무소에서 초청 관련 공증을 받을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공증사무소에서 사업자 초청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피초청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직접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실한 공증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부실한 공증제도의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북부 아프리카 지역 외국인 입국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입출국 사범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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