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치테마주식을 먼저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팔아 1천 3백만 원을 챙긴 A씨와 같은 종목의 주가를 조종해 3천 6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B씨 등 2명을 적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정치테마주의 주가가 풍문에 의해 크게 변동된다는 것을 알고 시가 총액이 적은 정치테마주 한 종목을 선정해 여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근거 없이 이 종목과 특정 정치인이 관련 됐다는 글을 수백 차례에 걸쳐 게시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B씨의 경우 지난해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 같은 종목을 시세 조종 대상으로 정해 닷새동안 고가 주문, 상한가 주문, 허수 주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주문을 내 매매를 유인했다.
B씨는 이런 시세 조종으로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주식을 사고 팔기를 반복해 매매차익을 챙겼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개 종목에 대해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해 심의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며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 등을 꼼꼼히 살피고, 증권게시판이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루머나 풍문에 대해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