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실수사 지적에 검찰 "최선 다했다" 반박

검찰 수뇌부 통화기록에 대해선 "통화가 무슨 죄? 확인했지만 혐의 없어" 해명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12일 "최선을 다했다"며 부실수사 지적을 반박했다.

정치권 등에서 검찰개혁 당위론과 총장 사퇴설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한다"며 "영장이 기각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건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우 전 수석에 대해 수사한 윤갑근 특별수사팀과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 내용 역시 모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충분히 다 스크린해서 혐의가 될 만 한 건 체크했다"며 "혐의가 있는 부분을 모아 구속영장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비롯해 개인비리까지 들여다봤지만, 법원에서 결국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고위층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이 수사 무마나 외압 행사가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냐"며 "저희가 다 확인했지만, 수사를 할 만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 측은 해명했다.

통화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수남 검찰총장이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조사했는지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에 불구속 기소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특수본 측은 "처리 시점을 어떻게 할지는 오늘, 내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