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등에서 검찰개혁 당위론과 총장 사퇴설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한다"며 "영장이 기각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건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우 전 수석에 대해 수사한 윤갑근 특별수사팀과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 내용 역시 모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충분히 다 스크린해서 혐의가 될 만 한 건 체크했다"며 "혐의가 있는 부분을 모아 구속영장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비롯해 개인비리까지 들여다봤지만, 법원에서 결국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고위층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이 수사 무마나 외압 행사가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냐"며 "저희가 다 확인했지만, 수사를 할 만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 측은 해명했다.
통화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수남 검찰총장이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조사했는지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에 불구속 기소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특수본 측은 "처리 시점을 어떻게 할지는 오늘, 내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