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朴탄핵일 폭력집회' 주최측 손배소 청구

자료수집 마치고 6월 초쯤 소장 접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달 10일 폭력집회를 연 주최 측에 대해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어떤 단체든 불법시위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다. 일관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 대상은 주최단체와 개인 모두 포함된다. 당일 집회 주최측 대변인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사회자였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자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료수집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 초쯤 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된 직후,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탄핵 반대집회를 열어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탄핵인용)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박사모 등 친박단체가 모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제1차 국민저항운동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을 밀쳐대는 한편, 주변에 있던 취재진을 집단구타하고 소지품을 빼앗는 등 극도의 적개심을 보였다. 당시 경찰관계자가 '소요 상태'라고 표현했을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에서 떨어진 철제 장비에 맞아 김 모(72) 씨가 숨지는 등 집회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과 기자 20여 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10여
대도 파손됐다.

하지만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탄기국 대변인)은 당시의 소요사태를 경찰의 과잉진압 탓으로 돌리고 있다.

3차례 거부 끝에 12일 오전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정 사무총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폭력집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군중은 흥분해 있었고 당시 나는 '침착하라', '폭력 쓰지 마라'는 식으로 집회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잉 대응해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지난달 10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폭행·손괴를 부추겨 인명피해를 내고 기물 파손을 일으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사무총장이 대변인으로 있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측 역시 시위 사상자 발생에 경찰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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