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 이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당한지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고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며 “변호사 선임계도 접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전 이사 측은 지난 7일 ‘사기’ 혐의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을 통보한 검찰의 연락을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맞섰다.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정식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고 전 이사 측은 “고씨가 그 동안 수많은 검찰 수사를 매우 성실하게 임해왔다. 우편으로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했다”며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에 대한 소환통보를 하면서 선임계도 안들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전 이사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