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1일 열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지난해10월 경북 울릉군 성인봉 등산 중 추락사한 조 총경의 순직심사에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말했다.
인사처는 울릉경비대의 특수성,사고 당일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총경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쯤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경비대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실종 8일 만에 등산로와 가까운 50여m 아래 낭떠러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 총경이 신청한 주말 초과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1시) 이후에 사고가 났고, 성인봉 등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족들은 성인봉 정찰 이후 직원 면담 일정을 잡는 등 사실상 근무 중인 상황이었고, 오후 1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이유도 경찰 내부규정 상 내근자의 경우 하루 4시간만 초과근무를 인정해 더 이상의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인사처에 재심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