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 비아그라와 전문 의약품 등 98개 품목을 불법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윤 모(56) 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으로 공급받은 가짜 비아그라와 전문의약품 등 6억1000만 원어치 의약품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가정주부, 간병인,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가 판매한 의약품에는 '라이넥주'(통칭 태반주사), '바이온주'(통칭 백옥주사), '신델라주'(통칭 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통칭 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통칭 영양주사)가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는 또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 주사' 등 900개 품목의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한 모(49) 씨와 유통업자 강 모(53) 씨 등 10명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 의약품을 강 씨 등 9명에게 7억 9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약 22억 원어치의 전문의약품을 병·의원과 약국,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에 따라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