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우병우 영장 기각, 檢 내부자들과 연결돼"

광주 경선 대학생 동원 의혹에는 사견 전제로 "동원된 정황들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활약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내부자들과 연결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 전 수석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전문가라 이 수사의 허점과 맹점이 어디에 있을까를 요소요소에 잘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전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됐다"면서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의 수사가 얼마만큼 제대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 이런저런 수사에 관여하는 언동을 많이 했지만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안 들어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선 수사 검사에게 직접 수사와 관련한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불가능하다"면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즉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막았다는 부분도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들어갔지만 수사가 미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로도 수사가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상당히 관대한 방향으로 법리해석을 했다"고 법원의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광주 지역에서 렌터카 7대를 이용한 조직 동원 의혹과, 익산 원광대 대학생들이 광주 경선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동원이 있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일단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있는 당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당이나 제명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해당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교통편의 제공 행위로 인해서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걸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는 "단속을 했는데도 안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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