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4시간 조사 후 귀가

경찰, 진술과 휴대전화 분석결과 토대로 수사 일정 판단

신연희 강남구청장(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비방'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4시간 가량의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신 구청장은 11일 오후 1시50분쯤부터 오후 6시까지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진술녹화 조사실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진술내용과 휴대전화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사항을 종합해 향후 수사일정을 판단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단체 카카오톡(카톡) 대화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검정 정장에 하얀 셔츠 차림으로 출석한 신 구청장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왔는가,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횡령·배임의혹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정치적 판단은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엔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전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카톡 대화방 2개에 약 1000명 정도가 참여해 있었다.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갖고 조사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배임·횡령 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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