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안 후보가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교수로 임용되면서 안 후보가 영향력(?)을 발휘해 부인 김미경도 함께 교수로 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서울대 교수 자리가 대형마트의 1+1 할인 행사냐"고 비난했다.
안 후보와 부인 김미경씨는 2011년 6월과 8월 서울대 정교수로 각각 특채됐다. 앞서 이들 부부는 2008년 4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도 함께 임용된 바 있었다. 서울대 임용과정에서 부부동반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쏟아진 배경이다. 특히 김씨의 서울대 교수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였다.
국민의당도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안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당시 제시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2011년 김씨 임용 관련 서울대 내부 문건에서 논란 소지가 발견됐다.
회의록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교수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교수를 정년보장으로 신규임용 하는 경우 별도의 정년보장 심사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등 의견이 기록됐다.
김씨 연구실적에 대한 의문, 정년보장 관련 논란 발생 우려는 물론, 해당 임용절차가 김씨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판단을 넘어 학교의 '정책적 고려'일 가능성이 적시된 것이다.
김세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일차적인 특혜 즉 직접적인 특혜라고 하기에는 형식적인 면에서 절차를 다 갖추었지만, 2차적인 특혜, 간접적인 특혜, 정황상 특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