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교부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 만에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1983∼1986년 구주의회(유럽의회) 인권보고서'란 제목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공동체(EC) 내 유럽 의회가 1983년 세계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며 선정한 아시아의 인권침해국 7곳에 포함됐다.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일반화한 국가란 이유에서였다. 외신에 1985년 5월 한국이 다시 인권침해국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유럽의회 본회의 채택 예정인 결의안에서 한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당시 신정섭 주벨기에 대사에게 유럽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신 대사는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고 인권침해국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그해 10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국이 빠진 인권침해국 명단이 채택됐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은 1986년 4월 영국과 서독,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4개국 순방에 나서면서도 각국 정상회담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거론될까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원경 당시 외무장관은 순방을 한 달여 앞둔 86년 2월 14일 순방국 대사들에 보낸 전문에서 "한국 국내문제 특히 일부 서방 언론이 언급한 인권문제는 정상회담에서 거론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침이니 이를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 순방 전 교민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주요 장소에 미리 집회 신고를 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순근 당시 주독대사가 1986년 2월 23일 작성한 외교문서에서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서독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보고했는데, 이 내용에서 유럽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 대사는 "폰 바이체커 대통령은 심히 격앙된 어조로 '한국민의 기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국제 여론하에서 어떻게 성과있는 방독을 기대하느냐. 지금 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