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19)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B(17·구속) 양으로부터 숨진 초등생 C(8) 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C 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 양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9분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뒤 오후 4시 30분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서 A 양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은 아파트 옥상에 C 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유기한 뒤 나머지 시신을 비닐로 싸서 갈색 종이봉투에 담아 A 양에게 건넸다.
A 양은 경찰에서 "B 양으로부터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시신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 주변 쓰레기통에 종이봉투를 버렸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이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A 양과 B 양은 지난 2월 중순쯤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은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은 B 양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당시에는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