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몰하는 세월호에 접안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무시돼
- 123정 후진 이후에도 일반어선과 행정선은 구조활동 계속해
-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하는 게 해경 아닌가?
- 사법처리된 해경은 단 1명,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
- 사진 캡쳐한 원본 동영상 없어, 123정 영상 고의조작 의심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0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대 상임연구원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 정관용> 세월호는 육지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관련 의혹과 논란은 끊이지 않죠.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학생들 50여 명이 있는 다인실. 거기 유리창을 깨고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해경이 그걸 거부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4. 16 세월호 참사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에게 듣겠습니다. 박영대 연구원 안녕하세요.
◆ 박영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이 의혹과 논란은 뭘 근거로 나온 겁니까?
◆ 박영대> 당시 123정에서 현장 채증을 했던 영상 그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헬기가 채증했던 영상 그리고 선언과 해경의 진술조서 등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영상에는 어떤 모습들이 잡혀 있죠?
◆ 박영대> 10시 6분, 7분경부터 123정이 세월호에 접안을 해서 3층 유리창을 막 깨려고 시도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1등 항해사 강 모 씨가 다른 옆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게 영상에 2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1번 그냥 가리키고 두 번째 나올 때는 옆에 있던 해경, 의경과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배가 원래는 배가 3층 위에 4층에 있어야 되지만 90도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3층 옆에 4층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층 유리창을 깰 때 그 옆을 가리켰거든요. 그곳이 바로 4층 선수 방향이었고요. 그곳은 반학생 50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 정관용> 그게 헬기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어딘지 딱 나온다는 거죠?
◆ 박영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 관련된 걸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얘기 나눈 게 무슨 얘기냐는 게 검찰 조사에서 다 드러났죠? 그 진술 내용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 박영대> 선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 3층을 깼으니까 저쪽 4층에도 승객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도 깨자 하고 이야기를 선원이 제안을 했는데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접안을 하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후진을 한 거죠.
◇ 정관용> 큰 배가 침몰할 때 좀 작은 배가 가까이 접안해 있으면 위험합니까?
◆ 박영대> 그 부분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시 첫 번째로는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구조를 해야 하는 역할을 갖는 해양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14년 4월 16일 당시 그때 현장에서 123정이 후진을 하고 난 뒤에도 일반 어선이나 행정선은 계속적인 구조 행위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경비정만 위험하다고 빠져 있고 어선은 계속 구조를 하는데.
◆ 박영대> 그렇죠.
◇ 정관용> 어쩌면 유리창이면 학생들이 보일 수 있었는데 그 유리창 깨자는 이야기도 무시했다, 이건가요?
◆ 박영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해경 측에서 그런 저건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답했다는 걸 다 인정을 했나요?
◆ 박영대> 그 부분이 선원 진술에만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기상천외한 진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습니다라는 대답을 한다거나.
◇ 정관용> 해경이?
◆ 박영대>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건 123정에는
1013명의 승조원이 탑승을 했는데요. 그들 전원이 한목소리로 인정을 하는 것은 세월호에 450명의 승객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전원이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출동을 할 때 350명으로 보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450으로 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전원이 세월호 안에 많은 수의 승객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일단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그런데도 승객이 있었던 걸 생각조차 못했다는 황당한 진술이 나왔다?
◆ 박영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13명 타고 있던 123정의 누구누구가 처벌 받았습니까?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 박영대> 거의 해경 전체, 구조세력 전체를 통틀어서 123정 중 김경일 정장 한 사람만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 박영대>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정작 한 사람만?
◆ 박영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해경들은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 박영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검찰조사도 다 끝났고 재판도 끝나서 대법원 확정까지 된 거죠?
◆ 박영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당시 선원들의 진술, 여기 4층 유리 깨고 아이를 구합시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해경이 위험하다고 후진했다. 이런 진술이 있는데도 처벌이 이렇게 나옵니까?
◆ 박영대>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또 계속해서 더 계속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족분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123정의 영상. 이런 것들이 고의로 조작이나 삭제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죠?
◆ 박영대> 네, 그렇습니다. 당시 영상만 촬영한 게 아니고요. 사진촬영도 같이 했는데 사진들이 다른 건 다 동일한 픽셀인데 다른 픽셀인 것이 딱 두 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픽셀이 나오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동영상 촬영 중에 사진촬영 버튼을 누른 경우 그 픽셀이 나옵니다. 그냥 사진촬영 했으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영대> 그래서 그렇다면 반드시 그 두 장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진의 시간대에 동일한 화면이 나오는 영상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동영상 촬영 중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없다?
◆ 박영대> 그런데 하나가 없습니다.
◇ 정관용> 하나가 없다.
◆ 박영대> 하나는 있는데 그 사진을 커버하는 영상이 있는데 하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이 없는 지금 그게 파일명이 10시 7분 50초라는 사진이거든요. 그게 방금 유리 깬 그 시간대입니다.
◇ 정관용> 그 시간대 영상.
◆ 박영대> 네. 이 시간대 영상이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미 확보된 영상에서도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나왔고 그 모습에 대해 증언을 들어보니 실상이 이렇더라, 이 말이로군요.
◆ 박영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더 할 말이 없네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박영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4. 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이었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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