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2014년 12월 사내 사이버감사실에 광교주상복합 현장의 관리책임자 A 차장에 대한 비리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며 “1개월의 현장감사결과 A씨는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안전시설물업체를 통해 2년 동안 1억 3,5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그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비위행위가 발견되어 지난 2015년 6월 해고 조치되었고 이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사용 내역과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당사는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비사용지침을 위반한 현장이 광교현장 외에 더 없는지 33개 현장의 안전관리비 집행 담당자 53명에 대해 금융정보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이 중 현장 1곳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해 2,400만원을 의심 거래 한 직원을 퇴사조치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어 “현장안전관리비 전용문제는 해당 현장의 개인비리이며, 회사나 현장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며 “ 만약 당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하청업체 직원 5명과 공무원 1명, 브로커 1명 등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원시청 공무원 B씨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