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6월 작성된 고용정보원 감사 최종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보원이 문 후보 아들을 채용할 당시 채용 공고 방법과 기간 부분에서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 주의조치와 함께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보고서는 채용공고 제목과 채용안내 형식에서 "특혜 채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연구직 분야만 모집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지가 있다"며 "행정미숙과 안일함으로 특혜채용 의혹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고 기간도 이전 3차례는 16~42일간 실시했지만 이번 채용은 6일만 공고해 외부응시자를 최소화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을 갖게 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007년 노동부의 고용정보원 감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일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은 이미 공개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박광온 공보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가짜뉴스를 틀어대는 녹음기를 버리라"는 한 마디로 하태경 의원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박광온 단장은 "하 의원이 10년전 공개된 내용을 갖고 마치 새로운 의혹을 발견한 것처럼 언론에 말했다며" "한 달 가까이 10년 넘은 가짜뉴스를 들고 국민을 현혹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특히 "하 의원이 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민변에 5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역할 분담해 연일 가짜뉴스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하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