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이 모(37)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1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낸 뒤, 충북 청주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안마시술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과거 온라인 불법도박을 한 적이 있어 이로 인한 수입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냈고, 이 자금을 이용해 청주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차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끼리 경쟁이 치열해지자 또 다른 수익원으로 성매매 알선업소를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공조한 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또 다른 공범 1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