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라클이 아일랜드의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한국에서 번 수익을 누락했다며 누락된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대해 오라클은 국세청 결정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세청과 오라클이 소송전에 들어갔다.
국세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라클 국내법인인 한국오라클에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편법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며 법인세 3147억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국내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조세회피를 했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2008년부터 사용료를 미국 본사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오라클서비스'에 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조사를 벌여 조세회피가 벌어진 것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문의한 결과 "오라클서비스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직원이 없었고 세법상 아일랜드 거주자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는 등 이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관회사'로 규정하고 법인세를 매겼다.
한국오라클은 국세청 결정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한국오라클은 오라클서비스가 실제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라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조사가 더 설득력이 있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한국오라클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에 나섰다.